청주시 신청사 건립 행안부 중투심에 '발목'

인구 90만 명 미만 도시 청사 2만214㎡ 이하 규정
3개 사업본부 포함 업무시설 연면적 초과 '재검토' 통보
청주병원 퇴거 관련 소송도… 시 "행안부와 논의"

2021.11.03 20:48:38

오는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청주시 신청사 조감도.

[충북일보] 청주시가 내년 3월 신청사 건립사업 착공을 앞두고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신청사의 업무시설 연면적 초과를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다.

3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는 신청사 건립사업 투자심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준면적 초과로 인한 면적조정 재검토를 통보했다. 사업비 30% 초과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결정도 덧붙였다.

인구 90만 명 미만 도시는 본청 업무시설 건축 전체면적 2만214㎡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규정에 따르면 인구 86만 명인 청주시는 본청 기준 규모가 1만9천98㎡ 이내여야 한다. 현행법이 정한 기준보다 8천902㎡를 초과한 셈이다.

2014년 옛 청원군과의 통합으로 출범한 3개 사업본부(도로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푸른도시사업본부)를 신청사에 포함, 업무시설 2만8천㎡ 규모의 청사 건립계획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3개 본부는 본청 주변 3개 건물에 분산 배치돼 있다.

시는 현 청사 일대 2만8천459㎡에 연면적 6만5천150㎡,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천751억 원으로 추산되며, 내년 3월 착공해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사 공사 기간 임시청사는 문화제조창과 현 2청사(옛 청원군청)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신청사 건립 부지 4천624㎡를 점유 중인 청주병원과 토지와 건물 인도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시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줬으나,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내년 3월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부분 착공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2년 전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때는 신청사 면적을 기준에 맞춰 제출했으나, 3개 사업본부를 외청에 두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본청에 배치하는 새 방안을 제출했다"며 "행안부와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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