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코 허가취소 정당"… 청주시, 행정소송 2라운드 승소

첫 번째 소송 패소 이후 3년 만에 판결 뒤집혀
클렌코,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일부 승소
판결 확정 땐 운영 중단… 시 "항소심 적극 대응"

2021.11.11 17:52:07

[충북일보]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와의 두 번째 허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첫 번째 영업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3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셈이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1일 클렌코가 청주시의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중간 처분업 허가 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시가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클렌코의 영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부분은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법원이 소송의 핵심인 허가 취소 부분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클렌코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01년 청원구 북이면에 건립된 클렌코(옛 진주산업)는 2017년 1~6월 폐기물을 허가 용량 대비 131~294% 과다 소각했다가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의 합동 점검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이듬해 클렌코가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과다 소각을 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령 적용이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주시는 대법원 패소 후 곧바로 두 번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를 처분 근거로 들었다.

클렌코는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오랜 공방 끝에 이날 2년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클렌코 전 임원에 대한 무죄 판결로 행정소송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점이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항소심까지 예상되는 만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시설 67곳 중 6곳이 들어서 있으며, 소각량은 전국의 18%를 차지한다.

북이면 일대에는 1999년 우진환경개발㈜, 2001년 ㈜클렌코(옛 진주산업), 2010년 ㈜다나에너지솔루션의 소각시설이 차례로 조성됐다. 3개 시설의 하루 총 소각용량은 1999년 15t에서 2017년 543.84t으로 36배 증가했다.

이 지역에선 최근 10년 새 60명이 암(폐암 31명)으로 숨지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 4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소각시설과 암 발생과의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주민 항의를 받아들여 향후 5년간 보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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