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완화 기간 연장

2021.11.14 15:50:39

[충북일보] 청주시가 '긴급복지지원'의 완화된 선정기준 적용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최근 갑자기 발생한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가출, 휴·폐업, 중한 질환, 부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365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731만 원 공제), 재산 2억 원 이하인 가구다.

긴급복지지원이 결정되면 가구의 상황에 따라 생계비(4인가구 기준 126만 원)나 의료비, 주거, 연료비, 교육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주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읍·면·동 긴급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웃간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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