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16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조례와 규칙 제·개정안 30건을 의안접수와 입법예고 했다.
해당 자치법규 제·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67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12월 3일)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12월 9일)될 예정이다.
최충진 의장은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자치법규 제·개정안 발의로 지방의회와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인사권 독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