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67회 정례회를 연다.
시의회는 이 기간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한다.
심의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39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29건, 계획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5건, 예산안 2건 등 83건이다.
의원발의 안건 중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조례안은 30건, 일반 조례안은 9건이다.
시의회는 첫날인 22일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22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다.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계획이다.
3~7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부의안건을 심사한다.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9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한다.
10~15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한 뒤 마지막 날인 21일 4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과 2022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후 폐회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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