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천 무단취수 적발시 고발조치 현수막

2021.11.22 08:54:16

[충북일보] 본보가 무허가 살수차량들의 무심천 무단취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데 대해 청주시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무단취수 적발 시 고발 조치'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는 무심천 3개소를 포함한 석남천 1개소, 명암천 1개소 등 청주지역 취수 허가구간에 동일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시로 현장지도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 김용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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