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그린텍 승소… 청주 강내면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시, 업체 행정소송서 패소 후 대법 상고 포기
95t 소각시설·200t 규모 건조시설 계획

2021.11.22 18:16:53

[충북일보] 폐기물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청주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 흥덕구 강내면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1·2심 판결과 소송대리인·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친 결과 상급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달 30일 ㈜대청그린텍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이 결정을 번복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청그린텍은 청주시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와 건축 허가까지 받은 상태여서 곧바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업체는 강내면 연정리에 하루 94.8t 규모의 소각시설(폐기물중간처분업)과 200t 건조시설(폐기물중간재활용)을 지을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7년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내린 뒤 2019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과 환경성조사서 부실·축소, 중대한 사정 변경(미세먼지 심각) 등을 사유로 뒤늦게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흥덕구청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으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청그린텍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청주지역 민간 폐기물소각시설은 모두 7곳으로 늘어난다.

/ 유소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