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실익 없는 장기압류 부동산 88건 체납처분 중지

2021.11.24 17:08:34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없는 장기압류재산(부동산)을 정리한다.

시는 압류재산 평가액 50만 원 이하, 선순위채권 압류과다로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공·경매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지난 10월까지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88건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24~25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오는 30일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시는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거(인공적인 수로나 그 부지) 등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여부를 검토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징수불능분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 체납액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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