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행정소송 승소'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건설 저지

대법 최종 승소… 시, 디에스컨설팅㈜ 건립 불허 처분
환경청 사업적합 통보 시설 중 첫 행정 재량권 저지 사례

2021.11.28 16:16:10

[충북일보] 주민 집단 암 발생 지역인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소각시설 추가 건립이 저지됐다.

대법원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이유로 소각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한 청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디에스컨설팅㈜이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북이면에서의 신규 소각시설 건립은 불가능해졌다.

시가 행정 재량권을 이용해 환경청 사업적합 통보를 받은 소각시설 건립을 저지한 사례는 지역에서 처음이다.

디에스컨설팅㈜은 지난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시와 두 차례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이 업체는 하루 처리용량 91.2t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2017년 11월 시로부터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업체 측의 요구을 받아들여 시에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한 조건부 취소를 권고했다.

디에스컨설팅㈜은 이를 토대로 2019년 9월 시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청원구청은 같은 해 11월 중대한 공익(주민 건강권·환경 오염 등) 침해를 이유로 건축 불허가처분을 다시 내렸다.

업체 측은 "건축행위는 기속행위(법규 집행에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음)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불허가 처분과 2차 불허가 처분은 처분사유가 달라 그것만으로는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며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한 건축 불허가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등 공익을 중요시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긴 소송 기간 동안 소송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적극 임해 주신 주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북이면에는 지난 1999년 우진환경개발㈜이 처음 들어선 뒤 2001년 ㈜클렌코(옛 진주산업), 2010년 ㈜다나에너지솔루션의 소각시설이 차례로 조성됐다.

3개 시설의 하루 총 소각용량은 1999년 15t에서 2017년 543.84t으로 36배 증가했다.

소각시설 인근에선 최근 10년 새 폐암 등으로 60명이 숨지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 4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소각시설 무단 증설을 이유로 영업취소 처분을 내린 클렌코와의 행정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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