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앞으로 지방체육회의 운영비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용(비례) 의원이 지난해 3월 1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변경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됐으나, 지방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상황에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자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지방체육회의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자체로부터 재정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 일부 지자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지방체육회 등 여러 체육단체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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