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경찰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12신고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112신고센터에는 '20년 기준 하루 평균 약 5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112신고를 통해 수집된 여러 정보를 종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해자 등 사건 관련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피해자·목격자 등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위계·위력·폭행·협박 등으로 112신고 및 접수·처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112신고를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신고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임 의원은 "112신고는 민생치안과 직결되어 있다"며 "경찰이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112신고시스템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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