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5곳… 비회원제 그린피 폭등 예고

문체부, 회원제·대중제에 비회원제 추가
전국 236곳 중 174곳이나 비회원제 대상
회원제급 4% 중과세 '골프 대중화' 역행

2022.02.06 15:16:31

[충북일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빚어진 대중제 골프장의 횡포를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회원제 골프장' 도입이 되레 그린피 폭등으로 골프대중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그린피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제 등 이분 체제인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제 등 삼분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전국 236곳 대중제 골프장 중 74%인 174곳은 비회원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2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북 25곳 △경북 20곳 △강원 18곳 △전남 16곳 △충남 14곳 △경남 12곳 △제주 9곳 △전북 8곳 등이 비회원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6일 발표한 '비회원제 신설시 골프장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싼 대중제가 개별소비세 부과나 재산세율 인상으로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하락이 불가피하고 골프장 매매가격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비회원제 골프장에게 개별소비세 2만1천120원을 부과할 경우, 대부분의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회원제 비회원 그린피와의 차액이 2만8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좁혀지고 이용객수가 줄어들면서 회원제와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비회원제의 경우 현행 0.2~0.4%의 재산세율이 회원제처럼 4%로 중과세되면 재산세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앞서, 지난 2020년의 경우 18홀 기준 회원제의 재산세 평균 납부액은 18억4천만 원, 대중제는 3억8천만 원으로 회원제가 대중제보다 4.8배인 14억6천만 원이나 많았다.

개별소비세는 골퍼들이 골프장에 납부하고 골프장이 이를 모아 국세청에 전달하는 국세인 반면, 재산세는 골프장의 토지·건물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 때문에 그린피 폭등의 책임이 있는 대중제 사업주들에게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보다는 재산세율을 회원제 수준으로 중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대중제는 권역별로 회원제 비회원의 평균 그린피보다 세금 차액인 3만7천 원 낮게 받는 골프장이다. 실례로 회원제의 수도권 비회원 평균 그린피가 주중 21만3천 원, 토요일 27만1천 원인데, 이 보다 3만7천 원 낮은 17만6천 원, 23만4천 원 이하를 받는 대중제가 대중형으로 분류된다는 얘기다.

대중제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지속되면서 상당수 대중제 골프장들은 현재의 그린피를 인하하고, 이렇게 되면 골프대중화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율을 인상하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든, 추가로 납부된 세금은 골프 꿈나무 육성이나 공공골프장 확충 등 골프대중화를 위한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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