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행사에 법인카드 1천790건 사용"

중기부·소진공 등 4곳 사용내역 분석
사적모임·간담회 등 위반사례 수두룩

2022.03.07 16:57:15

[충북일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총 1천7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방역수칙 기준 인원 초과 건'에 따르면 방역지침 기준 인원을 초과한 사례로 소상공인진흥공단 1천561건, 중소기업유통센터 143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9건, 공영홈쇼핑 17건 등이다. 이로인해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총액은 무려 1억2천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등 정부의 사적규제가 계속된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제한 등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동안에도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기관들이 정부 방침을 어기고 자유롭게 활동해온 셈이다.

구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삶이 어렵고 국민들의 삶도 많은 제약을 받는데, 기관은 완장이라도 찬 듯 공금도 척척 쓰고 인원 제한도 피해나가는 것이 민주당 정부의 상식인가"라며 "꼭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가 방역수칙까지 어겨가면서 사용됐어야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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