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고자 보호 강화로 공익신고 활발해질 것"

2022.04.06 15:30:11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6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신청을 하기 전에 공익신고자 여부를 확인받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공익신고자 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등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 포탈 등을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보도되거나 공개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권익위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세범 처벌법' 등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확대하며, 그 밖에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공익신고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