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전쟁 아닌 평화' 가능할까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 발의
무단 주차 차량견인 '근거 명문화'

2022.05.15 15:49:35

[충북일보] 아파트 또는 빌라에서 주차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주차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웃은 '사촌'이 아닌 '원수'가 되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최근 발의한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전국 차량등록 대수가 2천436만대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천817건으로 무려 153.2배나 폭증했다. 최근 4년 간(2018~2021년 8월) 민원 건수도 7만6천528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웠다.

특히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로도 대두됐다.

그러면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천25명)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공동주택 주차 갈등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해 △주차질서 준수 의무 신설 △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 마련 △주차질서 위반시 행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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