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자연휴양림 사용료 변경, 충주시민 감면혜택 확대

2022.06.09 10:26:25

소나무골 캠핑장.

ⓒ충주시설관리공단
[충북일보]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주자연휴양림(문성자연휴양림, 봉황자연휴양림)은 8일부터 숙박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충주시민에게 감면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자연휴양림 조례개정에 따른 숙박시설 사용료 인상은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신규 숙박시설 증축, 서비스 질 개선 및 유지관리비와 물가상승요인 등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객실 이용료는 4~8인실 비수기 기준 3만5천원~8만5천원에서 5만 원~10만원으로 인상된다.

카라반·오토캠핑장 야영과 관련된 시설 사용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단은 숙박시설에 한정해 충주시민인 경우 최대 40%까지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원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충주시 자연휴양림의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하게 충주시민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명산자연휴양림은 기존 노후한 산막을 철거하고 신규 산막을 신축 중이며, 올 가을쯤 준공돼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양림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숙박시설 예약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예약 통합시스템인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6주간 오픈되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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