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는 불행하다

2009.03.29 16:56:45

김문수 경기지사는 충청도와 무슨 척진게 있나. 지난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놓고 연일 철폐를 주장해 충청권 민심을 자극하더니 이번에는 세종시 불가론을 피력해 분노를 사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정부직할 자치시로 법적지위를 요구하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김지사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정부청사가 과천에 있는 것 만으로도 비효율적인데 세종시까지 생기면 안된다"느니 "두집살림해서 잘되는 것 못봤다"는 등 건설 반대 목청을 높였다.

엊그제에는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는 한가족이 네집살림을 한다는 것으로 불행할 수 밖에 없다"고 까지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를 충남에 이전을 내걸었고 이게 그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이에따라 2003년 신행정도시건설기획단이 출범했는데 이것이 세종시의 모태이다. 이어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약대로 되는 가 싶더니 헌재가 위헌판결을 하는 바람에 결국 궤도수정을 할 수 박에 없었다.

그래서 '수도'라는 말은 쏙 빠지고 정부부처 등을 일부 이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줄여 '행복도시'라 불리고 있다. 이 행복도시의 정식명칭이 바로 세종시이다. 당시 행복도시를 반대했던 야당인 한나라당은 행정중복도시라고 부르며 부정적이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시각은 아직 그대로 이다.

이런 가운데 행복도시건설청이 개청하고 기공식도 갖고 보상도 진행중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기 보다 점점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요즘의 현지 분위기이다. 다시말해 말 꺼낸지 6년이 지났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양상이다. 이미 보상비 등 4조7천억원이 투입됐고 총리청사도 건설 중이지만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는 충청권 민심은 말로만 차질없는 건설을 외치는 새 정부의 태도에 배신감과 함게 분노를 쏟아내는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역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세종시법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결국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를 바라는 지역염원과 달리 기초단체로 설치하되 실질적 권한이나 재원을 보장하는 식의 특례시 형태로 격하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지금 관련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즉 말만 특례시지 충남도 산하의 지자체로 두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달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겠지만 특례시 주장의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당이 주류인 충북과 선진당의 대전,충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에 한가닥 기대를 거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또 하나 주민들이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은 이전 대상 행정기관 고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 이다. 현재 확정된 것은 9부2처2청에 산하기관 합쳐 약 1만2천여명이 이전 대상이다. 그러나 행정부는 새정부들어 행정기관 명칭이 바뀐 곳이 많아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데 이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이 건 역시 즉시 관보게재를 요구하는 민주, 선진당의 입장에 맞서 한나라당은 유령화를 막기위한 해법을 모색중이라는 명분으로 소극적이다.지역 정치권이나 여론이 원하는 게 바로 이 두가지의 확실한 담보를 해달라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가 약속한 대로 오차없이 추진을 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럴경우 정부 여당은 적지않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모든 데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당초 구상대로 청사진을 발표하고 자치특별시로 원위치시키면 된다. 그런데도 지난 번 수도권규제완화 때 처럼 충청권을 비롯한 지역의 강력반대를 깔아뭉개고 김문수지사의 손을 또 들어준다면 이는 지역분열 차원이 아닌 국론분열과 정부 불신의 폭발성이 가득한 뇌관을 스스로 터뜨리는 것이라는 분노의 역차별 민심을 간과하는 것이다.

지역에서도 한가지 세종시법안 통과의 걸림돌을 제거해줘야 한다. 세종시 관할구역 문제인데 충남도의회와 공주시,연기군의회는 청원군 일부를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청원군은 제외를, 충북도의회는 특별자치시로 하면 편입을, 특례시로 되면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 등 5인 3색이다. 이는 내달 국회 논의에 앞서 합의를 해야 법안 유예의 빌미를 막을 수 있는 중요사항이다.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안됐는데 3자가 앞장서 나서주길 기대하기란 지금 상황으로서는 절대 난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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