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업인 지원 확대' 원예지원사업 추진

시설현대화·농가지원·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농업 경영 뒷받침
2월 3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 신청

2023.01.15 14:10:17

[충북일보] 세종시가 과수·채소·특작 등 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가운데 분야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시는 올해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퇴비에 대해 원예작물만 300원 지원하던 것을 모든 농작물에 대해 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영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정벌 등 9가지 영농자재 지원사업 단가를 5∼50% 상향 조정해 농가경영안정에 힘을 보탠다.

이밖에 고품질 원예작물과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영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아울러 농업 경영 중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금액 총비용에 대해 90%를 지원하며, 농가는 지역농협에 자부담 10%를 납부하고 가입하면 된다.

코로나19, 경기 위축으로 늘어나는 도시 구직자를 모집해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농촌현장에 중개하는 '도농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연중 운영한다.

구직자 또는 구인자는 서세종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전화(☎044-850-1521)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지원 대상자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생산자 단체다.

사업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영농자재는 주소지, 농업시설물 설치는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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