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종사자의 생명·신체보호 등 중대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것으로 2022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이행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상래 청장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는 단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점검회의를 계기로 안전보건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