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 덮어주기식 감사"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자정은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부실 감사 개탄스러워"

2023.02.02 14:22:26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과 덮어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소희(사진)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월 1일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던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진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보조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담당 부서에는 단지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신분상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

실질적인 징계는 한 명도 받지 않은 것이다.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은 특정 단체가 마을학교 보조금 사업 공모에 자체 명의가 아닌 A주민자치회의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공모를 신청해 심사받은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A주민자치회의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세종시교육청이 특정 단체로 명의를 변경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소희 의원은 "실제 공모 신청한 단체가 A주민자치회가 아니라 그 회원 중 5명이 만든 별개의 특정 단체임을 세종시교육청이 알면서도 A주민자치회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심사하고 선정해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해당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특혜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반성과 자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세종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자정은 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부실 감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교육청은 세종마을학교 보조사업 특정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또 세종마을학교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단체명 변경은 기존 사업주체의 부적격성을 보완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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