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다음달 7일까지 수질오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충북일보]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하천오염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시·군과 합동으로 다음 달 7일까지 4주간 가축분뇨, 폐기물 침출수 유출, 오·폐수 부적정 처리 등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질오염 유발 단속은 시·군에서 연중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합동단속에는 도·시군 한경분야 특별사법경찰 122명이 동원된다.
이번 1분기에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지역은 한강수계인 충주시를 비롯해 제천시, 괴산군이다.
도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사건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수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무분별한 하천오염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여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배석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