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시설 추가 지정' 구내식당 지도나서

2023.03.20 16:35:35

[충북일보] 충북도가 이달 31일까지 중대시민재해시설로 추가 지정된 도 소관 구내 식당의 지도에 나선다.

추가 지정된 곳은 원료 및 제조물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구내식당 14개소로 앞으로 다른 시설물들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일관 관리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도 소관 중대재해시설물은 461개에서 475개로 확대됐다.

도는 이번 순회 지도는 현장 유해위험요소 확인,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지도하고 의견을 청취, 중대시민재해의 효과적인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 실시된다.

도 관계자는 "도가 선제적으로 중대재해시설물의 범위를 확대, 관리하는 것이 구내식당 환경개선과 도민들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중대시민재해시설에 대한 관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중대재해법 시행이후 △전담팀 구성 △중대시민재해 전문가 특강 △국토안전관리원 합동점검 △중대재해예방 11개 추진과제 수립 △중대재해예방 퀴즈이벤트 등을 실시, 중대재해 예방체계 정착에 나서고 있다,

조병철 도 안전정책과장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현장과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다수가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배석한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