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실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2009.04.22 20:22:48

한전복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장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국어사전에서 어린이날을 찾아보면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잘 자라도록 위하는 뜻으로 정한 날이라고 한다.

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등이 주축이 된 <색동회>에서 시작되어 1961년 제정·공포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국정기념일로 되었다가 1975년부터 공휴일이 되었다. 5월 5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이들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생각하며 하루를 어린이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인 아동의 개념을 갖고 있는 성인들이 있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쉽게 접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동학대이다. 2008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보면, 2007년도 아동학대 판정 사례는 5,581건으로 경기도가 1,3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서울, 경남, 부산 순이며, 제주도가 89건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천명당 발생율을 보았을 때는 강원(0.89), 전북(0.81), 충북(0.8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년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가정 내 발생(79.6%)이 가장 많고 다음이 복지시설(4.0%)이다. 피해아동의 가정유형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정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권리실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아동은 생존의 권리(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발달의 권리(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 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호의 권리(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의 권리(자신의 의사를 표현 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꼭 지켜져야 한다.

이제 아동은 성인의 부속물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며, 아동은 잠재능력이 있고, 자신만의 관심과 욕구가 있으며,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사물을 보는 관점이 있으며, 아동의 견해, 경험, 희망은 어른들의 것과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 성인들의 생활속에 일부처럼 느껴져야 한다.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어린이재단 종사자로서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이 가난과 학대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어린이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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