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야기 - 조세(Tax)

2009.06.04 19:10: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행정, 치안유지 등 정부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을 '조세'라 한다.

조세는 부과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회비나 조합비 등과 다르며,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등과 다르다.

조세의 특징은 조세를 징수하는 과세권자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또 강제로 징수해 이에 처벌할 수도 있다.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일반 행정심판절차가 아닌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과거 조세는 헌물이나 노동의 형태로 납부되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금전의 형태로 납부된다.

조세는 일반국민으로부터 정부로 자금이 강제로 이전되는 것으로 조세의 구조와 크기는 자원배분,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활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소득을 세원이라 하며,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상속 등의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물품의 교환이나 매매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르다.

대표적인 간접세인 주세의 경우를 보면 주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술값에 포함된 세금을 지불해 술을 사서 마시는 소비자이지만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은 술을 제조·판매하는 주조회사가 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부당이득세 등이 있고,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이 있다.

또한 조세부담이 납세자의 소득에 비례해 변화하는 조세를 비례세(proportional tax)라 하며, 소득이 커짐에 따라 소득증가율 이상으로 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를 누진세(progressive tax), 반대로 작아지는 조세를 역진세(regressive tax)라 한다.

납세방법에는 크게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과세제도, 원천징수제도 등 세 가지가 있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가 낼 세금을 신고해 납부하는 것으로 가장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제도이기는 하나 국민의 올바른 납세정신이 뒷밭침 돼야만 실효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조세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부과과세제도는 세무관청에서 납세액을 결정·부과하는 제도로서 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가 이에 해당한다.

봉급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봉급에 대한 세금은 기업체에서 계산해 봉급에서 떼어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 하고, 예금도 이자를 지불하는 은행 등이 원천징수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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