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 특별재난지역 선포…옥천 이원·군서면 추가 지정 건의

2024.07.15 16:02:28

신형근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영동군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충북도가 옥천군 이원면과 군서면의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영동군의 호우 피해를 사전 조사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인 65억 원을 초과한 8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사전 피해조사가 끝났고 기준을 넘어선 영동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이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비 피해가 컸던 옥천군 이원면과 군서면의 추가 지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가 사전 조사한 결과 옥천군 전 지역의 피해 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80억 원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이원면과 군서면은 각각 24억 원으로 읍·면 단위 기준액(8억 원)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선포된 지자체는 시설 복구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 납부 유예·지방세 감면 등 재난지역 일반 혜택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추가 피해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확인되면 정부에 추가 지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은 지난 6일부터 내린 장맛비로 이날 오전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기준으로 총 1천860곳 150억5천100만 원의 피해가 났다.

공공시설은 305곳 128억2천900만 원, 사유시설 1천555곳 22억2천200만원이다.

농경지 피해는 170.4㏊이며 이재민 14가구 25명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 주 다시 장맛비가 예고돼 장비 426대, 인력 521명 등을 동원해 응급 복구 작업을 힘을 쏟고 있다. / 천영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