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재산세에 관하여

2009.06.11 19:14:59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사용·수익에 따른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대다수 국민들이 납부하는 대중 세이므로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해 2월 6일 주택 분 재산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지난 5월 21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주택 분 재산세의 과표 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었고, 세율도 인하되었다. 종전에는 주택 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0.15%,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0.3%, 1억원 초과 : 0.5%이었으나, 2009년 주택 분 재산세 과표 구간과 세율체계는 6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0.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0.15%, 1억5천만원 초과~3억 이하 : 0.25%, 3억원 초과가 0.4%로 개정되었다.

둘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주택(공동, 개별)공시가격,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2005년 50%를 기준으로 매년 5%p씩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규정된'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적용비율은 전면 폐지되고, 새롭게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부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 내(주택: 60%±20%p, 토지·건축물: 70%±20%p)에서 부동산시장 동향 및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과표산정 비율로서 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없는 한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를 현행대로 유지하리라 본다.

셋째, 6억 원 초과분 주택의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이 종전 150%에서 130%로 인하된다. 재산세제는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산출세액··과 전년도 실제 부과세액에 세 부담상한을 적용한··상한세액··중 작은 금액으로 최종 결정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세 부담 급증을 방지하지 하기 위해 세부담상한제(3억원이하: 105%, 3억초과~6억이하: 110%, 6억원초과: 150%)를 실시했으나 주택공시가격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 산출세액과 부과세액 간 격차가 증가되고, 재산세가 사실상 세부담 상한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분의 세 부담 상한이 종전 150%에서 130%로 인하되었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인 경우 종전세제로는 과표 적용비율 60%, 초과누진세율0.5%를 적용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34만원이나, 개편세제로는 공정 시장가액 비율 60%, 초과누진세율 0.15%를 적용한 산출세액이 15만원으로 19만원이 감소된다.

또한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인 경우 종전세제로는 124만원이었으나, 개편세제로는 57만원이 돼 67만원이 감소된다.

따라서 2009년 재산세 개편은 산출세액이 전반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재산세 산출세액과 실제 부과세액 간 격차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가 급증하던 문제가 해소되어 재산세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리라 본다.

한편, 재산세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조달기능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해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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