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 모습.
[충북일보] 보은군은 이륜자동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보은읍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소음기준 준수, 소음 덮개 미부착, 경음기 추가부착 여부, 불법 구조 변경, 미신고 운행, 안전모 미착용, 폭주·난폭운전 등이다.
합동단속 결과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도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등 생활 불편을 해결하겟다"라며 "시민 안전과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합동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혓다. 보은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