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반복되는 유기…반려동물 등록제 '유명무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도내 유기된 반려동물 26마리
연간 유기 건수 증가세
유기동물 돌봐주는 보호센터도 포화 상태
"동물 유기 막기 위해선 국가 차원 정책 마련해야"

2024.09.22 15:55:11

지난 추석 연휴기간 버려진 유기견.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추석 기간 충북지역에서 수십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도내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모두 26마리로, 지난해에는 무려 38마리가 버려졌다.

과거부터 동물 유기는 여름 휴가철에 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연휴에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사람이 늘면서 버려진 동물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수천 마리에 달한다.

연간 유기 건수는 △2021년 4천285마리△2022년 4천221마리 △2023년 4천570마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9월 20일)에도 3천139마리가 유실되거나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기동물은 신고가 접수돼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면 보호실 배정 후 주인이 찾아올 것을 감안해 10일간 대기기간을 거친다. 이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 절차를 밟는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버려진 유기견. 사료도 거부한 채 축 늘어져 있다.

ⓒ임성민기자
하지만 지난해 기준 주인이 유기한 반려동물을 다시 찾아간 비율은 10%에 안팎에 불과했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 분양되는 경우도 30% 내외였다.

나머지 유기동물들은 보호시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병을 얻어 자연사 혹은 안락사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21년 2월부터 보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과태료 처분으로 끝이 났던 보호법이 벌금형으로 변경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청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유기견들.

ⓒ임성민기자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람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 동물을 몰래 버리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려동물 유실을 방지하는 내장 등록 칩까지 제거한 뒤 유기해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내 경찰 관계자는 "반려동물 분실 시 이를 찾아주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유기할 것을 고려해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많다"며 "동물들이 유기된 장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인을 찾을 수 없어 형사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기동물을 돌봐주는 반려동물보호센터는 대부분 포화 상태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반려동물센터의 경우 최대 170마리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22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생활하고 있다.

통상 몇 달이 지나면 안락사를 하지만 센터 측은 최대한 이를 피하고자 임시 외부에 임시 시설까지 만들며 유기동물의 입소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시 동물보호팀 관계자는 "이곳에 하루 3~4마리의 유기된 동물들이 센터로 들어온다"며 "임시방편으로 센터 마당과 사무실 등에 공간을 만들어 놨지만 이젠 이 공간마저 부족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유기견들.

ⓒ임성민기자
관리사들도 유기동물 수가 늘면서 관리가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는 8명으로 이들은 365일 2교대로 쉬는 날 없이 유기동물을 돌보고 있다.

수치로 따지면 한 명당 30마리 정도를 맡고 있는 셈이다.

보호센터 한 관리사는 "유기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 하루라도 관리를 안 할 수 없다"며 "봉사자들도 센터를 찾아와 돕고 있지만 동물이 늘어나니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동물 입양과 유기 시 처벌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물 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도 쉽게 동물 입양을 할 수 있어 책임감 없이 유기하는 것도 쉽게 생각한다"며 "독일처럼 자격시험을 거쳐 동물을 입양한 뒤에도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국가 차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동물병원 등을 통해 등록을 필수로 해야한다"며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길러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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