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난 21일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방화 용의자는 업주와 숙박비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피의자 A(48)씨는 라이터로 1층 여관 출입문에 있던 단열재 더미에 불을 붙인 뒤 도주했다.
이로 인해 여관 2층과 3층에 묵고 있던 B(58)씨 등 투숙객 3명이 모두 숨졌다. 사망자는 2층 방과 복도, 3층에서 각각 발견됐다.
사망한 투숙객들은 모두 숙박비를 월세로 내고 살던 장기 투숙객들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일당을 받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장기 투숙객이었던 A씨는 전날까지 여관 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주기로 했으나 내지 못해 퇴실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붙인 흔적 등을 통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여관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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