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과의 전쟁 - 매번 반복되는 갈등

'지역상권 잠식' 막을 길 없다

2009.06.14 17:45:10

대형할인점들의 급속한 지역상권 잠식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답없는 메아리'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대형할인점 입점을 놓고 벌어진 청주시와 (주)리츠산업의 법정공방에서 청주지법이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대형할인점의 추가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확인시켜줬다.
이에 청주지역 대형할인점의 현황과 갈등을 살펴보고, 대형할인점과 지역상권의 상생방안을 모색해본다.

ⓒ김태훈 기자
청주지역에 첫 발을 내딛은 대형할인점은 지난 1998년 신세계 이마트였으며, 이어 용암동 농협충북유통과 가경동 롯데마그넷이 들어서면서 3사의 시장분점 형태를 유지해왔다.

이 후 지난 2002년 용암2지구 LG마트(현 GS마트)에 서문동 까르푸(현 홈플러스 성안점)의 개점으로 5개 할인점의 본격적인 각축전이 벌어지게 됐다.

이어 삼성테스코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청주지역 유통업계의 절대강자로 급부상하며 소위 '대형할인점 전성시대'가 도래한다.

홈플러스는 가경동 청주점과 율량동 동청주점을 시작으로 이랜드리테일 홈에버(구 까르푸)를 인수해 성안점으로 새단장했다.

또 지난해에는 홈플러스 오창점을 오픈하며 청주권 8개 대형할인점 중 절반인 4개의 점포를 가진 거대 '공룡'으로 몸집을 키웠나갔다.

그러나 이같은 대형할인점의 신규출점이 추진될 때는 매번 인허가 과정부터 영업개시까지 입점반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적으로 지속돼 왔다.

또 진출이후에는 대형할인점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재래시장 상인의 생존권 문제가 지속적인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지난달 2일부터는 홈플러스 청주점이 24시간 영업에 들어가면서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같은 대형할인점의 추가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주)리츠산업이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내 대형할인점 건립을 불허한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중 조건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서도 대형할인점의 추가 입점을 지자체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주지역에 입점을 하려다 청주시와 지역여론의 반발로 중도 포기했던 업체들은 물론 신규업체들의 노골적인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충북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 정치인, 중소상인 등으로 구성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대형할인점의 입점과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또한 대다수 중소상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다 개정 시점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현실에 답답함만으로 토로하고 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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