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근로장려금, 2만8천가구 신청

2009.06.16 19:57:15

국세청은 "지난 1일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충북지역에서 모두 2만8천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부가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주택·재산합계 등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지성격의 조세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면서 신청률이 저조할까봐 우려했다"며 "가구별 안내와 현지출장 접수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해당 가구가 대부분 신청을 마쳐 근로장려세제의 연착륙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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