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대형마트 '희비'

이달 임시국회서 개정안 처리

2009.06.16 19:35:00

지난 1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신점(청주 4호점)이 오픈하는 등 청주권내 SSM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업체 등록제를 강화키로 방침을 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중소상인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향후 법안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당초 사업계획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정치권 SSM 규제안 마련 추진

지식경제부는 최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날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SSM 형태의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 동안 영업신고만으로 개점이 가능했던 대형 유통업체 직영 SSM이 등록절차를 거치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SSM 규제 수위를 놓고선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경부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개설허가제 등은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 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측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력히 제재를 하되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후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형업체 "신중"… 지역상인 "환영"

현재 충북지역에서 300~1천㎡ 규모의 소형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는 롯데쇼핑(롯데슈퍼 5개소)과 GS리테일(GS슈퍼 6개소), 홈플러스(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개소) 등이 있고 신세계 이마트는 현재 소형매장 진출을 선언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SSM 규제가 강화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소형매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 하반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5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일단 법안 논의과정을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태이고 다만 복대동 청주 5호점 개점 계획은 당초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는 "등록제나 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계획했던 출점이 늦춰지는 것은 물론 오픈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지역 중소상인 등은 환영의 뜻과 함께 등록 전 사전 심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종오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신고제인 SSM 점포 개설이 등록제로만 바뀌어도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등록 전 심의위원회의 심이를 통과한 지역에만 개설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