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미가입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2009.06.18 20:57:46

노동부 청주지청은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인 이하 영세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의 가입촉진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별신고대상은 '2008년 12월말 이전에 설립한 상시 9인 이하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그 소속 근로자'와 '특별신고기간 전에 보험성립신고는 했으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이다.

내달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자진해 보험관계 성립신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면 올해 4월까지 연체된 고용·산재보험료와 함께 연체금, 과태료, 개산보험료면제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특별신고기간 운영은 그동안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 및 근로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라며 "남은 특별신고 기간 동안 미가입된 9인이하 사업장 및 가입은 됐으나 소속근로자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 등을 하려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1588-0075)에 성립신고를 하고, 성립신고한 다음달의 15일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230-6753~6760)에 하면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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