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이력추적제 시행 첫 날 현장 풍경

소비자 "들어는 봤는데…"

2009.06.22 19:30:20

편집자 주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쇠고기이력추적제'가 22일부터 전면시행됐다.
그러나 미진한 홍보와 비싼 단말기 등 부담스러운 비용 탓에 한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외면 받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3회에 걸쳐 '쇠고기이력추적제'의 운영실태와 시행과정서 발견되는 문제점, 제도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등을 살펴본다.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전면시행된 22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대형유통점 정육코너를 찾은 소비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쇠고기 이력을 확인해 보고 있다.

ⓒ김태훈 기자
22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대형유통점 정육 코너.

한우 쇠고기를 둘러보던 소비자 A씨(62)는 '쇠고기이력추적제'에 대해 묻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산지에서 판매지까지 한우의 유통 경로를 알려주는 제도'라는 설명에 A씨는 "TV 등을 통해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런 대형유통점에서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위치한 또 다른 대형유통점.

이 곳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이 가능한 단말기 시설을 갖춰놓았다.

그러나 이력추적제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드문 것은 마찬가지였다.

취재가 이뤄지는 1시간여 동안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고객은 2~3명에 불과했다.

유통점 관계자는 "눈에 잘 띄도록 단말기를 설치해 놔 호기심 반으로 이력추적을 해보는 고객들도 있지만 아직 시행초기라서 그런지 소비자들의 반응은 당초 예상보다 미온적인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형매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등 고객들의 관심 이끌어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점의 경우는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소규모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55)는 자칫 준비가 미흡해 단속이 시작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포장육이나 식육판매표시판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 장부 미기록·거짓기록 및 보관의무 위반 등 이력추적제 미이행 시 2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씨에게는 쇠고기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미진함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지는 않을까 하는 점도 큰 걱정이다.

대다수 영세업자들도 현장에서 쇠고기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의 미설치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신뢰와 서비스를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150만원이 넘는 가격 때문에 쇠고기에 대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정도로 단속만을 피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쇠고기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6626+인터넷버튼)이나 인터넷의 '쇠고기이력추적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김씨는 "어떤 영세상인이 150만원이 넘는 단말기를 흔쾌히 구입하느냐"며 "이 때문에 자칫 소비자들이 불신을 사진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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