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6곳 원산지 표시 위반

충북농관원, 병원 1·어린이집 6개소 적발… 과태료 부과

2009.06.23 19:16:37

도내 일부 종합병원과 어린이집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채 사용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유명호텔 음식점 10곳과 병원 집단급식소 10곳 등 2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청주시내 H종합병원 집단급식소에서 칠레산 돼지등뼈 45㎏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를 적발해 형사입건한 뒤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충북지원은 지난 5월20일부터 29일까지 도내 95개소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개소를 적발해 각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청주시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서는 국내산 육우의 부위를 표시하지 않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원은 지난 2월19일부터 3월20일까지 한우를 전문취급하는 식당 168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한 청주시내 식당 1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호텔 음식점이나 병원 급식소에도 위반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농식품 부정유통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