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이자' 대부업체 기승

법정 이자율 4배 예사… 불법 사채업자 잇따라 구속

2009.06.29 20:53:55

법 규정을 위반한 채 살인적인 이자율로 서민들을 옥죄는 불법 대부업체의 피해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고리 대부업자-사채업자 기승

청주시에 따르면 올 1·4분기까지 관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5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개 보다 11곳(26.8%)가 증가했다.

반면 올들어 현재까지 대부업법이 규정한 이자율 연 49%를 훨씬 초과한 150~200%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직권취소된 곳은 10여개소로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12개소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300~800%의 고리를 받아 챙긴 도내 사채업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히고 있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17일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고리를 받아 챙긴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씨(38)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B씨(56·여)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원을 떼는 등 1년여 동안 15명에게 8천만원을 빌려주고 36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충북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에서 검거된 불법대부업자 수만도 147명이나 된다.

◇불법업체의 눈덩이 이자계산법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선이자를 떼는 경우 대출자가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 이자율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려 60일 동안 매일 2만원씩 갚아나가는 경우 일수업자들은 100만원을 빌려 총 120만원을 갚으니까 이자율이 연 20%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2만원씩 갚아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은 줄어들고 이자율은 높아지게 된다.

결국 1년 동안 갚는 것이 아니라 60일 동안 갚기 때문에 연 이자율은 더 높아져 225.7%가 되는 것이다.

연 이자율을 20%로 보기 위해선 100만원을 빌려 1년 후 120만원을 한꺼번에 갚는 경우다.

금관원 관계자는 "일수 대출자 중에는 본인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갚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나오는 '일수 이자율 계산기'에 상환 횟수, 1회 상환 원리금, 원금 등을 입력하면 적용 이자율을 알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불법 고금리 피해를 당했을 때는 금감원 내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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