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조기도입 사업장 지원 확대

2009.06.29 20:34:37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20인 미만 사업장 중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수준이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현재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내달 1일부터는 지원금이 2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넓어져, 2010년 1월1일 부터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각각 내달 1일과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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