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사업 시행 한 달… 정부정책-현실 동떨어져

고령 근로자 다수… 작업장 선정에 어려움

2009.07.01 19:18:53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선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일선 실무자들도 할 말이 많다.

이들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달된 정책의 시행에서 오는 업무처리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점의 화살이 일선 지자체로 오는 억울함을 동시에 호소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일원에서 희망근로 참여자들과 충북구상작가회 회원들이 거리 보도블록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중도 포기자 이것이 문제

희망근로사업 시행초기부터 중도포기자가 속출한 원인에 대해 실무자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신청자격 조건을 꼽았다.

희망근로사업 신청자격 조건은 만 18세 이상의 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가운데 가구소득,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조건을 적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생활조건이 열악한 60대 이상 고령층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지자체 실무자는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이다 보니 작업장 선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품권 지급 우리가 봐도 문제

상품권 문제에 대해선 실무자들도 "이미 예상됐던 문제"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 전부터 중앙정부에 상품권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의를 수차례 했지만 전혀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B지자체 실무자는 "대다수 지자체에 이미 정착돼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재래시장상품권을 활용하면 가맹점 문제나 신분노출 문제도 없을 것"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되면 사업종료 이후에도 좋은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실무자는 "중앙정부에선 희망근로사업이라는 이름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인지 오직 희망근로상품권만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촌일손돕기 '선거법 위반될라'

일부 지자체에선 농촌일손돕기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도 답변이 지역마다 차이를 보여 일부 지자체에선 아예 개인농가는 제외시키고 작목반이나 조합 등 단체만을 일손돕기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C지자체 관계자는 "정작 일손이 절실한 고령 농가의 경우 작목반에 속해 있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해 선관위 등에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잘 되는 작업장도 많다

전국 모범사례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작업장도 많은데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20명과 충북구상작가회 회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거리 보도블록 그림그리기'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업은 지역민들의 호응은 물론 타 지자체의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D지자체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우수 작업장이 많다"며 "앞으로 이같은 작업장이 추가 발굴되면 희망근로에는 모두 단순 반복 업무라는 오해도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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