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변화에 민감하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2009.07.02 19:37:53

이 달부터 이통사업자나 판매점이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에 대한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가 금지된다.

또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이 달부터 면제되고 할당관세를 적용 받던 품목이 상반기 75개에서 48개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 분야에선 10월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90%로 축소된다.

이처럼 제·개정된 법령시행이나 규제완화 등으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과 행정, 제도 등을 눈여겨보면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보인다.

◇통신 분야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시행=모바일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통사는 콘텐츠 유통설비 제공에 대한 비용을 CP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료 청구액의 10% 정도를 미납, 또는 체납분으로 선(先) 공제하던 관행도 금지된다.

△의무약정기간 고지 가이드라인 시행=이달부터 이통사나 판매점이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에 대한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가 금지된다. 이통사들은 유통망에 대해 고지절차 준수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가입 후라도 가입자들에게 SMS(단문문자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세제 분야

△할당관세 품목 축소=하반기 할당관세 품목이 상반기의 75개에서 48개로 줄어든다. 상반기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았던 보리(사료용 겉보리), 귀리(사료용), 알팔파(사료용), 커피 원두, 가죽 원재료인 원피, 코크스,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유당, 식물성 경화유지, 밀(제분용), 밀가루, 조주정(소주원료), 동식물성 유지, 대두유(바이오 디젤용), 자전거 등 32개 품목이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시 원래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반면 흑연, OLED용 증착기 등 5개 품목은 새로 할당관세 적용을 받아 관세율이 낮아진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남았으나 상반기에는 1%이던 관세율이 하반기에는 2%로 올라가고 옥수수도 0%에서 1%로 올린다.

△하이브리드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2012년까지 감면된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 받을 수 있다.

◇금융ㆍ공정 분야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10월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가입자는 입원 치료비의 10%(200만원 한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이용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한다. 약제비는 8천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카드 부가서비스 1년간 축소 금지=내달 7일부터 신용카드사가 새 카드를 내놓은 이후 1년간 기름값이나 놀이동산 이용료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게 된다. 그 이후에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서민 분야

△지방 창업 중소·벤처기업 법인세 감면=지방에서 창업한 중소ㆍ벤처기업에 제공되던 법인·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2011년말까지 연장된다.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지금까지는 정부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일괄 등록됐으나 내달부터는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졸업생인 경우 최대 졸업 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유예된다.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 연장= 생계와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개별연장급여 지원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 분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달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 이하의 0~1세(24개월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지자체 신청과 대상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상교육 확대시행=이 달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들 가구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0세 38만3천원, 1세 33만7천원, 3세 19만1천원, 4세 17만2천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각 시군구청이 보육시설로 지원하다가 9월부터는 보육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된다.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임산부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 중인 출산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범위가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뿐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 확대된다. 또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 1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늘어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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