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쇠고기가 최다

충북농관원, 2만2천개 업소 단속

2009.07.09 19:43: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직원이 원산지 표시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충북지역 음식점들이 가장 많이 원산지를 속인 품목은 쇠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김성태)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난 1년간 도내 2만4천여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 업소 67곳과 미표시 업소 36곳 등 모두 103개 업소가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67개 업소 가운데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육우나 한우라고 속인 업소가 3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이나 프랑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업소가 22개,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인 업소가 7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인 업소가 5개로 집계됐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36개 업소 중에서도 쇠고기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업소가 12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돼지고기 8개소, 닭고기 7개소, 쌀 6개소, 김치 1개소 등이 이었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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