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말아야

2009.07.16 18:53:48

세무길라잡이미래세무법인 임헌경 세무사

사업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말아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동산 양도, 사업주 변경 등 세무실무를 접하다보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사업양수자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 환급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즉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제 2항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사업양도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되고, 사업양수자는 예외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돼 양수인에게 자금 부담만 크게 할 뿐, 국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비용만 증가시키게 돼 사업의 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세법개정으로 2006년 2월 9일 이후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업태·종목의 동일성유지와 사업자유형의 동일성은 폐지되었으므로 사업양수자가 일부를 직접사용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면세전용이거나 개인적 공급이 아니면 포괄양수도에 해당이 되며, 간이과세배재기준에 일반사업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의 경우가 추가돼 일반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당연 일반사업자가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이에 해당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해당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사업양수자는 사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의 경우 일반사업자로 신청 요함)해야 한다. 이에 사업의 양도와 관련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례를 살펴본다.

첫째, 미수금 미지급금 또는 일부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은 제외되어도 되나, 차량운반구 사업용 토지·건물은 제외하면 안된다.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중인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시 사업용 토지와 건물, 차량운반구 등이 있을시 이들 중 하나라도 제외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둘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반대로 과세사업자가 면세겸영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약국(겸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인적설비 즉 종업원 등도 권리와 의무에 포함돼 인계되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인전체의 사업양도뿐만 아니라 사업장단위의 사업양도인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폐업일부터 25일이내) 사업양도신고서(별지19호 서식)및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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