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전, 전략 먼저 세워라

청약저축 3년 이상 가입자, 변경 말아야

2009.07.16 18:52:30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할 때 실수하는 것은 너무 인기 있는 곳만 청약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청약전략을 세워도 최고로 인기있는 곳에서만 청약하다가는 당첨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 개념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최고 입지 아파트를 고집하기보다는 초기에 프리미엄이 붙을 지역이라면 과감히 청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면적 60㎡(18형)이하 아파트를 내집마련으로 구입하려는 가입자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특히 가입한지 3년 이상 된 사람은 변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청약저축은 그동안 같은 1순위더라도 그동안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으로 다시 순위를 매겨 청약하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 안팎된 사람은 중형 국민주택을 노려볼 만하다. 물량이 많지 않는 것이 흠이지만 1순위만 되면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시간이 흐를수록 분양가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청약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당첨제한 때문에 배우자와 세대원을 포함한 구성원이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계약을 치룬 후 5년 동안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청약자격에 제한이 주어지는 만큼 청약할 곳에 대한 정보와 자료수집 등을 통한 신중한 판단으로 장기적인 투자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청약자세가 필요하다.

전용면적 80㎡(25.7형)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짜리(서울기준) 가입자는 과감하게 1천만원, 1천500만원 통장으로 늘리는 게 좋다. 전용면적 80㎡(25.7형) 중형 국민주택을 놓고 청약저축 및 부금 가입자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치금을 늘릴 때 600만원 통장은 해당 타입(전용면적 25.7형초과∼30.8형이하) 물량이 거의 없고 300만원 통장 가입자와 경쟁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올해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올 하반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망 단지의 경우 1순위에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해 대상 주택에 따라 청약통장 활용이 제한됐던 번거로움이 말끔히 사라져 공공·민간건설에 상관없이 청약 기회를 확대시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한다.

적용금리 측면에서도 기존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예금금리는 5년 이상 경과 후에도 4% 이하 이율로 운용되는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적용금리는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 2.5%, 1~2년 3.5%, 2년 이상 가입한 경우는 4.5%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하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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