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신청 전망 '글쎄'

2009.07.21 20:11:32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21일 청주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점포를 확장해가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조정신청과 관련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이 개점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린 후라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22일자로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에 관한 사업조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일부 업무가 광역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최종결정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다 중소상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경된 사업조정 절차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된 사업조정신청은 우선 중앙회의 사실조사 및 의견서 작성(신청접수 후 30일 이내)을 거쳐 광역단체로 전해진다.

광역단체는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10일 이내에 사업일시 정지 여부를 판단해 또다시 중앙회에 서면통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의 일시 정지 권고는 말그대로 권고안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광역단체는 사업일시 정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일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심의를 요청한다.

사업조정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일시 정지 명령(최장 6년)은 불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사업조정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인천의 경우처럼 단 5일만에 중소상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절차변경으로 사업일시 정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광역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광역단체의 판단에 따라 최종 법적 제재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일선 광역단체들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관련 업무이관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담당부서 지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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