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반 26곳 적발

2009.07.22 20:27: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26곳의 위반업소가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충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행여부에 대해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특별사법경찰 500여명을 동원해 모두 231회에 걸쳐 1천500여개소를 조사한 결과 미표시 20개소, 거짓표시 3개소, 장부미정리 3개소 등 모두 26개업소를 적발해 시정명령서를 발부했다.

충북농관원은 국내 축산물 유통여건상 영세업체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시행초기인 내달 31일까지 계도위주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오는 9월1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쇠고기이력추적제 본격 시행으로 원산지, 식육의 종류, 등급 등을 속이거나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나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소의 출생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대형마트 식육부, 일반정육점 등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반드시 쇠고기 이력정보를 표시한 뒤 판매해야 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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