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지적재산권

2009.07.23 20:28:36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의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製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 개발 등과 같은 산업적 창의력과 문학·미술·음악·연극·방송 등에서의 예술적·상업적 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부여된 일종의 배타적 지배권을 말한다.

즉 발명·상표·의장(意匠) 등의 공업소유권과 문학·음악·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하는 것으로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 그 보호기간은 공업소유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돼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 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해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로는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의장법(意匠法)·상표법·발명보호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들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한·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적 소유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적 소유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