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지역주민 'SSM 제동'

중기청, 첫 행정적 제재… 청주주민대책위 "실력행사 불사"

2009.07.28 18:47:02

중소기업청이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적 제재에 나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충북지역 상인과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통업체에 대한 주민감시 상시체제에 돌입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 개신2호점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11시 출범식을 가진 가운데 성동신협 사거리에서 '홈플러스 화형' 퍼포먼스를 펼쳐보이고 있다.

ⓒ김태훈 기자
◇중기청 '기선잡기' 돌입

중소기업청이 SSM 출점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11시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입점 예정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앞서 인천 옥련점이 입점을 연기하긴 했지만 이는 중기청의 일시정지 권고 조치 이전에 자진연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기청의 직접 제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사업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향후 중기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열려 사업조정 결정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돼 이번 권고 조치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기대가 높다.

사업조정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일시 정지 명령(최장 6년)은 불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전국에서 SSM 출점을 막아달라는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기청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건은 청주를 비롯해 인천·안양·천안·김해·마산 등 10여곳에 달한다.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갈산점 개점에 따른 중기청의 '경고성 조치'는 향후 전국적으로 벌어질 SSM 출점을 둘러싼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상인들의 주도권 싸움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주 첫 주민대책위 출범

청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SSM 입점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7-39 아파트상가 1층에 입점 추진되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신2호점과 관련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성동신협 사거리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역사회가 강력히 반발하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신2점 공사가 중단됐지만 언제 다시 공사를 강행할지 몰라 불안감은 여전하다"며 "만약 입점을 포기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즉시 온몸으로 막아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관계자는 "주민대책위는 지역주민이 직접 나서서 SSM입점을 실력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인 동시에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기업유통업체에 대한 주민감시 및 행동을 상시체제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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