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도 대형유통업체 제동

충북도, 입점자제 요청… 청주시, 교통부담금 인상 검토

2009.07.29 19:58:20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지역상권 잠식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던 행정기관들이 이들 업체에 대한 제동에 나섰다.

충북도는 29일 오전 도내 9개 대형마트 점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지역사회 공헌 및 재래시장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정순 도 경제통상국장은 "홈플러스의 24시간 영업, SSM의 무차별 입점 등으로 청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불매운동과 사업조정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지역의 민심을 본사에 전달해 더 이상 SSM이 입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북도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지역생산품 판매확대 및 매장설치, 판매금액의 일정기간 지역금융권 예치, 청소 및 주차관리 등 용역서비스업 위탁시 지역업체 선정, 장학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해 관할 시·군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충북도는 사전조정협의회 설치·운영을 시·도에서 하게 될 경우 유통업, 학계, 시민단체 대표자 등 폭넓은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8일 당·정 협의된 SSM 규제기준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지역상권 및 협력,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하는 등 지역의 중소상인을 위한 제도로 충실하게 활용할 방침이다.

청주시도 이날 최근 대형마트와 SSM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상향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단위(1㎡ 기준) 부담금을 현재 바닥면적 3천㎡ 이상 500원, 1천~3천㎡ 미만 350원을 받고 있으나 700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관련법을 적용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의 또 다른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도 4.48에서 100% 이내에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빠르면 올해 말께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인상 폭을 확정한 뒤 관련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기관의 움직임에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날 충북도의 연석회의에 참석한 도내 대형마트 점장들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의 당부와 권고가 단순히 입장 전달 수준을 그치기 때문이다.

또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시의회를 방문해 "시의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대한 연구용역의 올해 내 발주가 어려워 사실상 대형 마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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