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상생의 길

2009.08.05 19:53:15

중소기업청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권한을 각 시·도지사에게 넘겼다.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해당 지자체가 결정토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것이 과연 약(藥)이 될지 아니면 독(毒)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대로, 지역 중소상인들은 중소상인대로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유통업계에선 이번 업무이관을 두고 향후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침묵하는 다수보다 목소리 높은 중소상인들의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규제 요건이 각각 달라 표준화가 필요한 대기업들이 이를 일일이 따라가기 어려운 점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지역 중소상인들은 이에 대해 지자체가 오히려 대기업의 로비에 취약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나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이해하는데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다 운영의 묘를 얼마나 잘 살릴 수 있을지도 걱정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SSM 규제 대책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상인 모두의 불신은 문제해결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될 공산이 크다.

지자체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새로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면 중소상인들이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더 큰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중소상인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유통계의 대혼란을 발생할 수 있다.

중기청의 이번 결정은 SSM에 한정했지만 앞으로 서점, 제과점, 주유소 등 서비스 각 분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비단 SSM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어느 순간부터 '치킨게임'(상대가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벌이는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 돼 버렸다.

이미 업무권한이 모두 이관된 지금 중앙정부에 무엇인가를 더 기대하기란 어려울 듯 싶다.이 모든 문제를 지방정부와 대기업, 지역 중소상인들이 직접 해결해야하는 셈이다.

유통발전법 개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청주시 조례를 통한 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새삼 크다.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금까지는 없었던 제대로 된 대화의 장을 만들고 법이 아닌 절충점을 찾자는 것이다.

서로 한 발씩 물러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만 유통계 전반의 출혈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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