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7명이 1억4천500만원부당수령

도, 시에 경고… 청주시 "시민들께 죄송" 사과문

2007.08.16 08:51:13

충북도가 청주시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수령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887명의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수당 1억4천500만원을 부당수령하고 이중 과장급이 3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22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청주시 공무원 1천728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887명의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법수령 했다.
이들 중 350여명은 지난 2년간 10만원 이상 편법수령 했으며 그 중 10분의1이 과장급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일부 공무원은 아예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은 채 청사 입구에 설치된 지문 인식기를 통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체크했고 시험 감독을 하던 시간과 사무실 보안장치가 가동하던 중에도 근무 한 것처럼 속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환수 조치를 내리기로 했으며 적발된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 수령액 1억4천500만원 중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 10만원 이하의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을 제외한 1억2천200만원을 회수키로 했다.
또한 복무 점검을 소홀히 한 청주시에 대해선 기관 경고 조치키로 했다.
이 감사에서 청주시의회사무국의 경우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며, 운전원이나 청소원 등의 현업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아직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수시점검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규정 준수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청주시는 14일 오후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시는 이 사과문을 통해 "현행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제도가 하루 2시간은 무조건 공제하고 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 모순점과 시간외 근무 여부를 해당 공무원 양심에 의존하는 시스템상의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제도 및 시스템상의 미비를 떠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 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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