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분쟁' 지자체는 지금 - 도 '조정협' 역할 어디까지

조정권고 강제성 없지만 충북도 의지만 있다면…

2009.08.19 19:24:00

편집자 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둘러싼 지역 중소상인들과 대형유통업체 간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역단체로 사전조정권한이 위임되고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들에 거는 기대가 사뭇 크다.
이에 'SSM 분쟁' 해결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충북도 '사전조정협의회'와 청주시 '상생발전협의회'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봤다.

대형마트 24시간 영업과 슈퍼슈퍼마켓(SSM)의 잇단 입점에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16일 청주지역 재래시장상인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지난 5일 중소기업청이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한을 광역단체에 위임함에 따라 충북도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SSM의 사전조정 업무를 맡을 분쟁조정기구인 사전조정협의회를 이달중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조정협의회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과 공무원, 대학교수, 도의원, 변호사, 경제·사회단체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사전조정협의회는 앞으로 중소유통업단체 등이 SSM 관련 사업조정 신청을 할 때 대기업과 중소유통업단체의 상생협력 등을 위한 자율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도는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협의회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대기업과 중소유통업단체와의 사전만남을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협의회를 열어 자율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전조정협의회의 조정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데다 문제해결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단순 절차에 지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 도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찾는 등 자율조정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강제성이 없는 도의 역할에 한계가 따른다"며 "양측의 자발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로 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중기청의 고시에 따라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그 역할에 대해선 도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전조정협의회의 자율조정이 무위에 그치면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가 강제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관계자는 "도에게 강제성을 띤 권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도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가 최종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궁지에 몰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려는 도의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청주지역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신동 1·2호점, 용암점, 복대점 등 4곳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도와 중소기업중앙회에 제기된 상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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